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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가 2022년 뉴진스 전속계약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다고 보도
- 하이브는 "민희진 당시 대표가 계약 주체이고, 청소년 부속합의서로 보호 조항을 갖췄다"고 반박
- 민희진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음
뉴진스 계약서가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뉴진스 멤버들이 2022년에 맺은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다"고 보도했기 때문이에요. 하이브는 바로 다음 날인 11월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보도 내용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하이브 반박의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계약의 주체는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이라는 것이죠. 하이브는 NYT에 이 점을 기사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쪽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 담은 건 공식 입장과 언론 보도로 확인된 내용뿐이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무엇을 보도했나
NYT는 현지 시간 11월 5일, 뉴진스 멤버들이 만 14~17세였던 2022년에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서를 분석한 기사를 냈습니다. 텐아시아에 따르면 NYT는 법률 전문가 5명에게 계약서 검토를 맡겼습니다.
국내 언론이 전한 보도의 주요 지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표준전속계약서가 보장하는 건강권·학습권·수면권 같은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다
- 연습생 시절 미용 시술비를 멤버들이 부담하게 했다
- 계약이 끝난 뒤에도 회사가 멤버의 초상과 음성을 AI로 활용할 수 있다
- 위약벌 계산 방식이 회사에 유리하다
참고로 저는 NYT 원문을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위 내용은 국내 기사들이 요약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하이브 반박의 핵심: "민희진이 계약 주체"
하이브는 입장문 첫머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하게 설명한다."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NYT에 근거자료를 보내 아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뉴진스 계약 문구는 당시 대표이사 민희진,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조율했고 최종 서명도 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이브가 밝힌 계약 과정은 이렇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22년 1월 7일 | 계약서 초안 공유 |
| 약 3개월 동안 | 질의응답,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와 수정 논의 |
| 2022년 4월 | 전속계약 체결 |
하이브는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을 서울고등법원 결정(2025라2421)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쟁점별로 본 하이브의 설명
1. 미성년자 보호 조항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이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맺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인격권·수면권·교육권·휴식권 보호 조항이 들어 있고, 성인이 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뉴진스 전속계약서 자체에도 기본적인 인권 보호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업은 "전적으로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CCTV는 연습실 같은 공용공간에만 범죄 예방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미용 시술비 부담
하이브 설명에 따르면 계약 당시 한 멤버의 어머니가 아티스트 쪽 비용 부담을 줄여 달라고 했습니다. 하이브 법무팀은 여러 방안을 마련해 어도어에 냈지만,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해 지금 조건으로 계약이 맺어졌다고 합니다.
3. AI 초상·음성 활용
하이브는 "AI 콘텐츠 활용은 당연히 아티스트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이 끝난 아티스트의 IP를 예전 소속사가 마음대로 쓰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그럴 이유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도 했습니다.
4. 위약벌 계산 방식
하이브는 "표준계약서와 문구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진스는 데뷔 직후부터 매출이 생겨서 매출이 없던 기간이 데뷔 전뿐이라는 이유를 들었어요. 서울고등법원도 이 조항을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약벌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5. 명예훼손·이성교제 관련 조항
하이브는 명예훼손 금지 조항이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들도 이 조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양측 주장
| 쟁점 | NYT 보도(국내 기사 요약) | 하이브 입장 |
|---|---|---|
| 미성년자 보호 | 건강·학습·수면권 조항 없음 | 청소년 부속합의서로 보장, 성인까지 유효 |
| 시술비 | 멤버가 부담 | 부담 완화안을 냈지만 당시 부대표가 거절 |
| AI 활용 | 계약 종료 후에도 가능 | 개별 동의 필수, 임의 활용 계획 없음 |
| 위약벌 | 회사에 유리하게 설계 | 경제적 효과는 표준계약과 같고 법원도 문제없다고 판단 |
| 계약 주체 | (기사에 명시 안 됨) | 민희진 당시 대표 등이 조율하고 서명 |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
이번 공방에는 아직 빈칸이 꽤 있습니다.
- 민희진 측 입장: 제가 확인한 기사들에는 민희진 전 대표 쪽 반박이나 설명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온 건 하이브 쪽 주장뿐이에요.
- NYT 후속 대응: NYT가 하이브의 반박에 답했는지, 기사를 고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 결정의 범위: 같은 서울고등법원 판단을 두고 스포츠경향은 다니엘 관련 소송의 위약벌 조항과, 텐아시아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연결해 썼습니다.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는 기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읽힙니다.
- 뉴진스 멤버들의 반응: 멤버들이 직접 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계약서처럼 민감한 문서가 해외 언론에 공개된 일 자체가 놀랍다는 분위기가 큽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정리된 팬덤 성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니, 한쪽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공식 입장이 더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뉴진스 계약서 논란은 어디서 시작됐나요?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11월 5일, 2022년 뉴진스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기사를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고 시술비와 AI 활용 조항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Q. 하이브가 "민희진이 계약 주체"라고 한 건 무슨 뜻인가요? 계약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씨와 그가 임명한 부대표, 멤버와 부모, 일부 멤버의 변호사가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서명했다는 뜻입니다. 하이브가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Q. 민희진 씨는 이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11월 6일)까지 제가 확인한 기사들에는 민희진 전 대표의 공식 입장이 없었습니다. 새 입장이 나오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E1tajB2Q0l3M2VpVWstVEV1NGlIclZ2TFBKbGYyMDU0aHRtOVdWQXl4aFFDZGZ5T1BrVGpxdTItZ0N1WnVBa192eWFMejlaVlhOTHVaajJKc21Gdw?oc=5
-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611061052003
- https://www.tenasia.co.kr/article/2026110603484
-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6110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