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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전속계약서 공개 파장, NYT 보도와 하이브 반박 정리
    핵심 요약
    • NYT가 2022년 체결된 뉴진스 전속계약서 내용을 보도하며 청소년 보호 조항이 빠졌다고 지적
    • 하이브·어도어는 석 달간 협의하고 변호사 검토를 거쳤으며 부속합의서로 권리를 보장한다고 반박
    • 민희진 측은 초안과 수정 모두 하이브 법무팀이 맡았다고 맞서며 책임 공방으로 번짐

    뉴진스 전속계약서가 다시 화제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5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만 14~17세였던 2022년에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YT는 이 계약이 아티스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석 달 동안 협의하고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까지 거친 계약이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도 입장을 내면서, 이번 일은 "계약이 가혹했나"를 넘어 "그 계약서를 누가 썼나"를 따지는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어느 쪽이 맞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NYT의 보도와 양측의 주장뿐이고, 국내 매체들도 NYT 원문을 옮겨 전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내용만 차근차근 정리해 봤습니다.

    contract signing document
    사진:
    Scanning Dmitry Makeev, scan date - 2020 year. · Public domain

    NYT가 문제 삼은 조항은 무엇인가

    NYT가 분석한 계약서는 2022년에 체결된 뉴진스 다섯 멤버의 전속계약서입니다. 국내 보도로 확인되는 핵심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1. 표준계약서에 있는 청소년 보호 조항이 빠졌다

    SBS와 더리포트 보도에 따르면, 정부 표준계약서에 들어 있는 수면권, 휴식권, 교육권, 인격권 보호 조항과 과도한 노동·선정성 금지 조항이 이 계약서에는 없다고 합니다.

    2. 행동을 규제하는 조항이 폭넓다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제", 회사 명예 훼손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NYT가 인용한 전문가들은 이런 조항이 기획사에 계약 위반을 주장할 여지를 넓게 준다고 봤습니다.

    3. 미용·관리 비용을 상환하게 했다

    SBS에 따르면 연습생 시절 성형이나 피부 관리 등에 회사가 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갚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같은 보도는 실제로는 연습생 시절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 멤버들이 빚 없이 데뷔 직후부터 수익을 받았다는 점도 함께 전했습니다.

    4. 위약벌 산정 방식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만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계산하게 되어 있어 금액이 부풀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 계약이 끝난 뒤에도 초상·음성을 쓸 수 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소속사가 멤버의 이름, 얼굴, 음성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쟁점이 됐습니다. SBS는 이 조항이 AI 음성 복제나 챗봇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법적 효력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계약 과정에서 한 멤버의 어머니가 수정을 요청하자,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재고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이메일 기록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하이브·어도어의 반박: "충분히 협의해 맺은 계약"

    하이브와 어도어는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시사투데이 등이 전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1월 7일 계약서 초안을 공유한 뒤 4월에 계약을 체결했다
    • 석 달 동안 질의응답,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가 있었다
    • 계약이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됐다
    • 별도의 청소년 보호 부속합의서와 인권 보호 조항으로 수면권·교육권·휴식권을 보장한다
    • CCTV는 연습실 같은 공용 공간의 안전을 위해서만 설치했다
    • AI 콘텐츠에 목소리와 얼굴을 쓰려면 아티스트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

    위약벌 조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의무를 다하는데도 아티스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표준계약서는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또 계약을 맺을 때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와 그가 임명한 부대표가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NYT에 이 사실을 기사에 밝혀 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민희진 측의 반격: "초안은 하이브 법무팀이 썼다"

    민희진 전 대표 측도 같은 날 입장을 냈습니다. 하이브가 계약 책임을 민 전 대표에게 돌린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 뉴진스 전속계약서 초안은 하이브 법무팀이 작성했고, 수정 작업도 하이브 법무팀을 거쳤다
    • 당시 어도어에는 독립적인 법무팀도, 계약 조항을 직접 설계할 법률 전문가도 없었다
    • 하이브 대표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회사 대표도 승인할 수 없는 구조였다
    • 2024년 초 전속계약 같은 중요 계약의 체결 권한을 하이브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희진 측은 부모가 동의하고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주요 조항을 썼는지, 수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조항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끝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쟁점별 입장 비교

    쟁점 NYT 보도 내용 하이브·어도어 입장
    청소년 보호 표준계약서의 수면·교육·휴식권 조항 빠짐 별도 부속합의서로 보장
    위약벌 매출 발생 달 기준이라 금액이 부풀려질 수 있음 일방적 파기 때만 적용, 불리하게 바꾸지 않음
    초상·음성 계약 종료 후에도 사용 가능 AI 활용 시 개별 동의 필요
    계약 과정 수정 요청에 "재고하라"는 답 석 달간 협의, 변호사 검토
    계약 책임 (보도에 민희진 명시 안 됨) 민희진 당시 대표가 조율·서명

    표는 각 측의 주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뉴진스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번 보도는 뉴진스가 오랫동안 공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더리포트는 NYT 보도를 인용해 뉴진스가 1년 넘게 공식 활동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의 행보도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2022년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맺고 데뷔
    2. 멤버들이 어도어와의 갈등 끝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
    3. 어도어가 소송을 냈고, 2025년 3월 법원이 기획사 손을 들어줌
    4. 이후 다니엘과 관련한 계약 해지와 소송이 이어지며 위약벌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됨

    멤버들이 어도어로 돌아갔는지,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는지는 이번 보도들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크게 갈립니다. "미성년자에게 너무 가혹한 계약"이라는 목소리와 "보도가 한쪽 이야기만 담았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공통으로 바라는 것은 결국 멤버들이 무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번 논란이 K팝 업계 전반의 미성년 연습생 계약 관행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에 공개된 계약서는 언제 맺은 것인가요? 2022년에 체결된 전속계약서입니다. 하이브에 따르면 그해 1월 7일 초안을 공유했고 4월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멤버들은 만 14~17세였습니다.

    Q. 정부 표준계약서를 꼭 따라야 하나요? 하이브는 표준계약서가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NYT와 인용된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Q. 계약 내용은 결국 누가 책임지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는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이 계약 주체였다고 주장하고, 민희진 측은 초안과 수정 모두 하이브 법무팀이 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834401
    • https://www.mksports.co.kr/news/entertain/12200552
    • 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121
    • https://sisatoday.co.kr/article/1065598888389514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ZkFVX3lxTE5udVpNRDJqRjdKRDR3MjF5Z3l1QkVHNElQYm1mb00tNWN0VlA2S0M4SWJGT2hqdF9kQk9aWjVlOVhIWmRpLXJBT0hpY2JxM3pub2k5YjBZMDd4VmJqOWlPNjNXR2hJZw?oc=5